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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의 범죄, 심리학에 묻다 7강 리뷰 본문

온라인강의 리뷰

이수정의 범죄, 심리학에 묻다 7강 리뷰

블레어 2024. 1. 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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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성범죄(2) 새로운 유형의 등장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이 미숙해서 yes가 아니라 yes가 아니라고 보고 강간으로 처벌한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한테 집으로 오라고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은 형식적인 추론을 설정하는 능력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일 때만 의제강간을 적용했었다.

이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이 된다.

우리나라는 법률 개정을 통해 형범상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시킨다.

음란한 영상과 개인정보를 넘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예측이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해주기에 이른 것이다.

성범죄를 인정받는 것에 제일 장애가 되었던 것은 친고죄였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신고가 되는 것이다.

조두순의 피해 아동은 범정까지 출석해서 처벌의 의지를 재판부가 아이에게 물어보고 처벌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을 처벌하기 어려웠다.

끝까지 투쟁하여 판결까지 가야만 성범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다.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2008년도에 친고죄가 폐지가 된다.

 

성범죄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치료들을 교도소에서 실시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인지행동치료이다.

사회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도 시킨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극소수에게 집행한다.

외국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대체형벌의 형태로 아동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자한테 한 달을 먼저 석방해주는 댓가로 프로게스테론 계열의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

100명 중 15명이라도 재범을 하지않는다면 이 일은 해야한다고 얘기해 볼 수 있다.

전자감시가 있는 보호관찰은 재범률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치료 목적의 수용시설에서의 심리 치료를 집행한다.

이 사람이 재범을 안할 것 같은 확신이 있을 떄에 출소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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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범죄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불법영상물들을 배포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 교육과 성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다양한 규제들을 적용하여 그런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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