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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의 리뷰

이수정의 범죄, 심리학에 묻다 강의 4강 리뷰 본문

온라인강의 리뷰

이수정의 범죄, 심리학에 묻다 강의 4강 리뷰

블레어 2023. 12.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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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폭력

 

과거보다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가정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소추세와 연관성이 있는지 다루어보겠다.

임시조치, 접근금지명령이 2011년도에 제정됐다.

2010년대 후반에는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됐다.

유달리 가정폭력이 늘지 않았는데 사건이 많이 검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정책 기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검거 조차도 안했던 것이 가정폭력이었고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아내도 있었고 아내가 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죽이는 일들도 있었다.

가정 내에서 묵지않은 채 국가 기조로 인해 바깥으로 발굴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많이 적용되는게 긴급임시조치이다.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긴급임시조치를 계속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나온다.

우리나라에는 공식 통계 중에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배우자 관계인 것을 산출하지않고 친족에 의한 살인사건만 통계에 잡히도록 하고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을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여성이 파트너로부터 살해되는 건수가 줄어든다.

사법기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약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도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는 경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 떄보다 여성이 억울하게 죽는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부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을 가정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분풀이를 하는 형태로 벌어지는 일들도 충분히 있다.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않은 사람보다 부양 가족에 대한 인격권을 얼마큼 인정하느냐, 나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분풀이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여기지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정 폭력이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을 실시하는 사람은 반사회적 성격이나 배우자가 언제나 나를 버리고 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도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는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믿는 불안감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

피해 여성이 오랫동안 피해에 익숙해져서 신고를 안한다거나 반격하지않는 좌절을 무기력하게 참고있는 이유로 인해 가정폭력이 지속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 사범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서 각 유형에 맞게 다른 정책이 쓰여야한다.

혼인신고를 하게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이렇게 개입할 수 있지만 연인이나 전 연인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재한다.

오프라인 스토킹도 처벌하지만 온라인 스토킹도 처멀한다.

2022년에 연말까지 발생한 스토킹 건수는 2만 건에 달한다.

스토킹범죄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실정까지 와있다.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않고 강제로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증거도 확보하여 스토킹을 얼마나 했는지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나가고있다.

스토킹을 하는 이유는 집요한 집착이 가장 큰 원인이고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성격장애도 영향을 준다.

히스테리적 성격이나 경게선적 성격이 많은 사레가 있고 반사회적 성격장애 유형도 있다.

스토커들의 집착의 본질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면 ,

애정집착형

애정망상형

왜곡된 피해망상형(-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형태로 나뉜다.

리뷰

 

강의를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분위기와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사법경찰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증가할 수 있기에 대처 방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접근금지 명령 상태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접근금지조치 뿐 아니라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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